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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코다당·단백, 이제 소연골 못 쓴다? 식약처 개정안 총정리Products Tip 2025. 8. 15. 18:33반응형
1. 뮤코다당·단백이란?
뮤코다당·단백은 주로 동물의 연골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콘드로이틴 황산을 함유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입니다.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분류되며, 식품안전정보원에서도 ‘관절 및 뼈 건강’ 기능성에 명시돼 있습니다.

콘드로이친 황산염(Chondroitin Sulfate)의 화학 구조도 2. 기존의 원재료 범위
기존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는 소연골 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의 연골조직을 원재료로 사용할 할 수 있도록, 매우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 소, 돼지, 양, 사슴, 말, 토끼, 당나귀
● 상어, 가금류(닭, 칠면조 등)
● 오징어, 게, 어패류 등3. 2025년 7월 식약처 개정안 핵심 내용
2025년 7월 23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그중 뮤코다당·단백 원재료 규정이 크게 바뀌었는데,
👉 앞으로 원재료는 ‘돼지, 닭, 상어의 연골조직’만 인정
👉 기존의 소, 양, 사슴, 말, 해양성 무척추동물 등은 모두 제외4. 왜 소연골이 제외됐나?
행정예고문에서는 구체적인 제외 사유를 기술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공급망 문제와 BSE(광우병) 등 동물성 원료 안전성 이슈를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원료 안전성 및 국제적 사용 현황
● 원재료 관리·추적 용이성
● 국내외 규제 조화5. 앞으로 허용되는 원료와 영향
● 허용 원료 : 돼지 연골, 닭 연골, 상어 연골
● 영향 : 소연골을 기반으로 한 기존 제품은 원료 변경이 필요하며, 특히 고시형 기준으로 제조하던 업체는 대체 원료 수급과 기능성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개별인정형 콘드로이틴 황산염(소연골 유래)은 별도의 개별인정 고시를 통해 관리되므로, 바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6. ‘관절 및 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아래 성분들은 ‘관절 및 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원료들입니다:
고시형
● NAG (N-아세틸글루코사민)
● 글루코사민
● 대두이소플라본
● 뮤코다당·단백
● MSM (Methyl Sulfonyl Methane / 디메틸설폰)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 가시오가피숙지황복합추출물
● 가자추출물 (AyuFlex®)
● 강황 추출물 (Curcumin 계열, ‘터마신’ 등)
● 닭가슴연골분말
● 전호잎추출물
●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 콘드로이친
● 타히보추출물 (Tabetri®)
● 기타 다양한 천연·해양 유래 추출물 및 복합물 등특히 전호잎추출물은 부산대학교병원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중년층 무릎 통증, 뻣뻣함, 일상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받았고, 식약처에 의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로 개별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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